기업건강검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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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검진안내

기업건강진단은 건강증진센터와 협의 후 계약체결 된 기업에 한하여 진행됩니다.

협약기준 임직원 일정인원 이상 실시 법인 사업체
협의기간 건강진단 실시 최소 2개월 이전 사전 협의 실시
협의내용 검사항목, 인원, 일정, 청구방법, 결제방법 등

※ 문의 및 안내전화는 051)240-5454~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상담 및 기업 검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